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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3 발의 · 신성범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농어촌지역과 도시 간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재정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예산이 각 부처에 분산되어 편성되고 있어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한 사업에 투입된 예산에 대한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예산이나 기금이 농어촌과 도시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여 격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농어촌인지 결산서 및 농어촌인지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성범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22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