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13 발의 · 신성범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많은 부처들이 농어촌지역과 도시 간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재정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농어촌지역에 사용되는 예산이 각 부처에 분산되어 편성되기 때문에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한 사업에 투입된 예산에 대한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예산이 농어촌과 도시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여, 예산이 농어촌과 도시 간의 격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농어촌인지 예산서, 농어촌인지 결산서, 농어촌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농어촌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 예·결산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는 예산과 기금이 농어촌과 도시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농어촌인지 예산서와 농어촌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26조의2제1항 및 제68조의3 신설).
나. 정부는 예산과 기금이 도시와 농어촌 간의 격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농어촌인지 결산서와 농어촌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57조의2 및 제73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성범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22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26조의2(농어촌인지 예산서의 작성)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57조의2(농어촌인지 결산서의 작성)
제68조의3(농어촌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제73조의3(농어촌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제73조의3(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