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6-13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대학 등록금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부터 등록금 산정근거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학들이 관행적으로 산정근거를 부풀려 예산서를 만들고 있으며, 이렇게 부풀린 산정근거를 대학등록금 인상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임.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등록금 산정근거가 등록금 인상을 합리화하는 명분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률로 규정하고자하는 것임.
주요내용
사학재단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예산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예산서는 전년도 추정결산 등의 합리적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작성·편성하여야 함.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안 제23조).
현행
개정안
제2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