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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3 발의 · 강기정 의원 외 12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재 항공사들은 국내선과 국제선 항공운임 및 요금을 조정하면 국토해양부의 인가 등을 받아야하지만, ‘성수기 기간’의 조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준이 없음. 이에 항공사들이 임의로 성수기 기간을 늘려 요금 인상의 수단으로 삼는 결과, 승객들이 비싼 운임을 내고 항공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성수기 기간 조정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항공사들에 대하여 성수기 기간을 조정할 때 인가 등을 받도록 개정함으로써 항공사들이 성수기를 요금 인상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17조 등).
현행
개정안
제117조(운임 및 요금의 인가 등)
제122조(사업개선명령)
제129조(면허의 취소 등)
제150조(허가의 취소 등)
제176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제177조(항공운송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