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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3 발의 · 윤영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으나, 수돗물 요금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법률에 마련하고 있지 않음.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들은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로 건축물 증·개축 등 재산권을 침해받을 뿐만 아니라, 생활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수돗물의 요금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수도사용자의 공정한 요금부담과 적정한 원가산정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상수원보호구역의 주민들을 위한 토지·건물 등의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상수원보호구역의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는 환경부장관에게 토지·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3 신설).
나. 수돗물의 요금 결정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8조제2항).
다.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에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3항제4호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