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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3 발의 · 배은희 의원 외 14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2만 여명의 적령기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학업을 중단하고 있고, 70만 여명의 장애인과 1만 여명의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총 390만 여명의 국민들이 중학교 학력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음. 이중 학업중단 학생, 장애인, 결혼이민자, 성인 중학교 미학력자 등은 학교부적응이나 생업의 이유로 기존의 학교에서는 공부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따라 방송통신중학교를 설립하여 학업중단학생들의 학교부적응을 최소화하여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하고, 장애인, 결혼이민자, 성인 중학교 미학력자 등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학업중단학생,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중학교 미학력의 교육소외계층이 원하는 교육을, 언제든지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예산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등학교에 방송통신고등학교 및 방송통신중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
나. 고등학교에 방송통신고등학교 외에 방송통신중학교 설치 근거를 두어 방송·정보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을 통합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송통신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
현행
개정안
제51조(방송통신고등학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