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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0 발의 · 김영진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국유재산 무상대여 등 국유재산의 특례를 규정하는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무상대여가 가능하도록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의 국유재산특례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별표 제19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법안」(의안번호 제121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