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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0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은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추계결정을 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바, 납세자의 권리와 관련된 본질적인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한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음.
이에 추계결정의 사유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4조(결정 및 경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