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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0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과세표준과 세액이 추계결정되면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요건을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는 입법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사유를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서 납세자의 권리와 관련된 본질적인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추계결정의 사유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4조(결정 및 경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