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10 발의 · 박상은 의원 외 13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한국 체류 화교들을 포함하여 외국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방법으로 민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홈페이지에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23조의2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방법으로 민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홈페이지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는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가 3만명 이상인 포털서비스,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가 1만명 이상인 게임서비스,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가 1만명 이상인 전자 상거래 서비스,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가 1만명 이상인 그 밖의 정보서비스로 제한되어 있어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는 정보통신서비스는 주민등록 이외의 방법으로 홈페이지 가입방법을 강구해야 할 의무가 없음.
따라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화교를 포함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경우 일정 규모 이하의 이용자를 가진 민간 정보통신서비스 업체가 홈페이지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경우 가입방법이 없어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화교를 비롯한 외국인들의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을 막아 글로벌화 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외국인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귀속감과 일체감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개정법률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하의 민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도 홈페이지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방법으로 회원가입 방법을 강구하도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내거주 화교를 포함한 외국인들이 민간 정보통신서비스의 홈페이지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방법으로도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3조의2제1항).
1)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화교 등 국내 거주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고 외국인들의 인터넷을 통한 경제·사회 활동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인터넷접근성을 높이고 정보통신서비스이용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모든 민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홈페이지 가입 시 요구하는 신원확인 방법 중에 주민등록번호뿐만 아니라 외국인등록번호 등과 같은 방법으로도 홈페이지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이를 통해 화교를 포함한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인터넷접근성을 높이고 정보통신서비스이용을 촉진시켜 글로벌화되고 있는 정보화시대의 흐름에도 발맞출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방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