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10 발의 · 송광호 의원 외 17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원안추진이 확정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입주민 정착을 위한 우수 교육여건 조성 및 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내용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우수 교육환경 조성
(1) 도시건설 초기에는 인구부족으로 학생확보가 어려우므로, 특목고 및 자율학교 학생에 대한 한시적 전국모집 허용(안 제63조의5 신설)
(2) 예정지역 내 우수 교육여건 조성 및 외국인의 장기 거주여건 마련을 위해 세종시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근거 마련(안 제63조의6 신설)
나. 효율적 사업추진
(1) 세종시 자치단체 출범 초기 재정부담 완화 및 미래학교, U-스쿨 등 선진학교 설치사업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교육자치기구 설립 후에도 학교 설치사무를 건설청이 한시적으로 대행(안 제60조의2제5항)
(2) 실시계획 승인시 인·허가 의제 관련 협의기간을 20일(현재 30일)로 단축하고, 협의 간주규정 추가(안 제22조제3항)
(3) 공공건축물 등 국유재산의 회계 간 전환 시 무상 관리전환 및 공공청사 등의 지자체 무상양여가 가능토록 개정(안 제46조의2 신설)
(4)건설청이 수립한 개발·실시계획과 연계하기 위해 유비쿼터스 계획 업무를 세종시 자치단체 출범 후에도 건설청이 수행(안 제60조의2제1항제4호의2 신설)
(5) 건설청장이 시행하는 광역도로공사에 대해 토지수용, 통행금지나 제한, 도로점용시설 이설비용 부담 규정 적용시 건설청을 도로관리청으로 의제(안 제63조제4항 신설)
(6) 국토부장관(지방국토청장) 및 건설청장이 중복수행하고 있는 공사현장점검 등 사무를 건설청장이 일원적으로 수행(안 제63조의4 신설)
다. 기타
(1)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처리절차 명확화(안 제21조제7항)
(2) 추진위원회 심의사항에서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삭제(제30조제7호 삭제)
(3) 관련법령 폐지로 인하여 국가지리정보체계 계획수립 특례 삭제(제60조의2제1항제2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21조(실시계획의 승인)
제22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제3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45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제46조의2(재산의 관리전환 등)
제60조의2(도시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특례)
제63조(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제63조의4(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에 관한 특례)
제63조의5(학교운영의 특례)
제63조의6(외국교육기관의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