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6-1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소방공무원 계급은 일반공무원 계급과는 달리 더 많은 계급체계를 가지고 있음. 또한 경찰의 경우 경감 근속승진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이러한 소방경 근속승진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 그러나 소방공무원의 경우도 경찰과 마찬가지로 더 많은 계급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승진소요기간이 일반직보다 더 길고, 인사정책적으로도 실무직군에 불필요하게 직급 단계가 많으면 조직효율성 저하 및 직무몰입 저해를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감축추세이며, 과다한 계급 단계는 소방사의 상위직 진출을 어렵게 하는 등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소방교 계급을 없애고 소방장으로 통합하여 조정하고, 근속승진소요연수를 일반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조정하고자 함(안 제2조 각 호 , 제12조의2).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근속승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