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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0 발의 · 김태환 의원 외 11인 · 지식경제위원회
현행법 제12조의6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가 의무공급량에 부족하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징수한 과징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귀속되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 제12조의10 또한 공급인증기관이 지정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시정명령을 시정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나, 그 업무의 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12조의6과 달리 과징금의 귀속처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과징금의 귀속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현행법 제12조의10에 의한 과징금을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10제5항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