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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0 발의 · 김태환 의원 외 12인 · 지식경제위원회
현행법은 고압가스를 수입하려는 경우 고압가스의 수입규모 및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입품목 및 수량 등을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수입 후 3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사후신고를 허용하고 있음.
사후신고제를 운영한 결과 긴급하게 산업용 고압가스를 수입해야 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사전신고에 따른 의무부담을 완화시키는 등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고압가스 수입 사전신고를 수입 후 30일 이내에 사후신고 할 수 있도록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
현행
개정안
제21조(수입신고)
제2조(고압가스 수입신고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12-31 · 공포번호 11140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