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10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우리 경제는 여러 차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음.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은 무엇보다 수익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제품을 납품하는 수급사업자에 해당되어 대기업이 제시하는 거래 조건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데다,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하도급대금의 조정 신청마저 거래단절 등의 우려로 기피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수익개선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조정신청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부당감액과 기술탈취·유용행위에 대해서는 전속고발권의 일부를 제한하여 누구나 고소·고발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부당한 행위로부터 중소기업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며,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개선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쟁입찰에 의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최저가로 입찰한 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낙찰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재입찰을 실시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행위에 추가함(안 제4조제2항제8호).
나. 수급사업자가 조합원이고, 원사업자가 대기업이며,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기준 이상 변동된 경우 조합이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다. 원사업자가 부당한 감액 금지,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및 보복조치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 전속고발권을 제한하여 누구나 고소·고발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32조).
법률 제 호- -
현행
개정안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제16조의3(하도급대금의 조정 신청특례)
제32조(고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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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