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09 발의 · 의원 외 4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전임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단체협약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음. 그런데 산업별 연합단체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파견된 전임자의 경우 노사상생의 노사문화의 정착 등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그들의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또한 복수노조제도가 2011년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이해당사자간의 이견으로 산업현장에서 혼선이 예상됨.
이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적용범위에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파견된 전임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이를 명시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강화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이미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형태 및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복수노조를 제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형태 및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제2항 신설).
나. 노동조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적용범위에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파견된 전임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이를 명시함(안 제24조제4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