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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9 발의 · 윤석용 의원 외 13인 ·
현행법에서 침수 등 재난 피해 발생 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구호 지원할 수 있는 이재민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그 이재민의 범위에 중소기업 공장이나 전통시장(구 재래시장) 등의 재난 피해자가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66조(국고보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