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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9 발의 · 윤석용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을 무단점거하고, 각종 폭력과 폭언ㆍ 물리력 등을 사용하여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회의질서유지를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하여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인력과 법규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국회의 회의질서유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격하게 제재를 가함으로써 선진정치 문화를 확립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장 또는 위원장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 진행을 방해하 거나 회의장을 점거할 목적으로 회의장에 동원된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의 회의장 출입을 제한하고 그 사람들이 회의장 내에 있을 때에는 퇴장시켜야 함(안 제145조제4항 신설).
나.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 진행의 방해로 회의 진행이 어려울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그 방해상황을 영상 촬영하게 할 수 있음(안 제145조제5항 신설).
다.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회의장을 점거할 목적으로 의원 보좌직원 또는 당직자 등을 동원할 수 없도록 함(안 제14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8조의2(회의 진행 방해를 위한 인원 동원금지)
제155조(징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