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09 발의 · 이정선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가정폭력범죄 발생시 피해자로부터 행위자의 격리나 접근금지 등이 형사사법 처분인 임시조치에 함께 규정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위험으로부터의 보호가 현실적으로 미흡하고 행위자가 상담조건부 기소 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를 할 수 없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게 되므로 형사처벌의 종속적인 지위로서가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측면에서의 독립된 제도로서 피해자 자신이 직접 법원에 보호조치를 신청하여 가정폭력으로부터 보다 적극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피해자보호를 좀 더 두텁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정폭력피해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행위자의 퇴거 등 격리, 접근금지 및 행위자의 친권행사 제한 등의 보호조치를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 3 신설)
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보호조치의취소 또는 그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 4 신설)
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마련함(안 제20조 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수사기관의 협조)
제9조의3(피해자의 보호조치 신청)
제9조의4(보호조치의 기간 등)
제9조의3(생 략)
제2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