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09 발의 · 윤석용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2014년에 제17회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가 개최될 예정인 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조세의 감면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 법인세·부가가치세·인지세 및 관세를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한 장애인 체육 활성화 및 국가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안 제74조제1항 단서 신설 및 같은 항 제7호).
나.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회 관련시설의 제작·건설 및 경기 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안 제106조제2항제12호).
다.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에 대하여 인지세를 면제하도록 함(안 제116조제1항제22호).
라.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회 관련시설의 시공자가 대회 관련시설의 제작·건설에 사용하거나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8조제1항제1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석용의원이 대표발의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18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 금산입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