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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9 발의 · 정옥임 의원 외 10인 ·
자본시장의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의 행위는 대표적인 금융범죄로서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고 자본시장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시장을 불신하게 하며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강력하게 규제되어야 함. 이러한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함과 동시에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나 그 몰수 여부는 임의적인 것으로 보여 범죄예방의 실효성이 부족한 실태임. 이에 불공정거래 범죄로 인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몰수하여 범죄로 인한 재산의 보유를 원천봉쇄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현행
개정안
제8조의2(필요적 몰수)
제9조(몰수의 요건 등)
제10조(추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