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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9 발의 · 정옥임 의원 외 10인 ·
자본시장의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는 대표적인 금융범죄로서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고 자본시장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시장을 불신하게 하며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강력하게 규제되어야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27조에 의하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조사공무원에게 일정한 강제처분을 명할 수 있으나 단시간에 비밀적으로 이루어지는 불공정거래의 혐의를 파악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현실임. 이에 증권선물위원회로 하여금 금융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수집 청구를 허용하도록 하여 불공정거래 등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5 및 제13조의6).
현행
개정안
제13조의5(불공정거래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
제13조의5(비밀준수의무 및 자료의 사용 제한)
제1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