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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9 발의 · 차명진 의원 외 13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재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해 도시재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현행 법규정의 미비로 인해 해당 주민에게 혼란을 주고, 주민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상황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 주민 스스로 주거를 갱신해 나가는 자율정비구역 개념을 도입하여 촉진구역을 관리하고 재정비촉진구역의 유형 분류를 명확히 함.
둘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단계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등 의견수렴을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은 재정비촉진지구 효력 상실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
셋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참여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면동의 포함)를 얻은 후 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안 제2조제5호, 같은 조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신설, 제7조제4항 신설 및 제9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용어의 정의)
제7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상실 등)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