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6-09 발의 · 최규식 의원 외 10인 ·
상호저축은행의 비공개정보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기 이전의 정보로서 그 정보가 외부에 누설될 경우 해당 저축은행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뿐만 아니라 금융이용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매우 미흡함.
이에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비공개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로 이용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금융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의6(비공개정보 누설 등의 금지)
제3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