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09 발의 · 최규식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위에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및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의 범죄를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 범죄는 변태적 성적 취향에 따른 범죄로서 더 강력한 성폭력범죄의 유력한 징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른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어 우리의 아동·청소년들이 잠재적으로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그 범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아동·청소년의 영혼을 파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취업제한 등과 같은 범죄 예방조치 뿐만 아니라, 공소시효 기산 특례, 진술녹화 및 증거보전의 특례, 형벌과 수강명령의 병과, 친권상실청구, 보호조치 등 이 법에 따른 형사절차상의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할 필요성도 큼.
따라서 이 법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범죄를 추가함으로써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및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을 범한 사람도 이 법에 따른 규제를 받도록 하여 우리 헌법이 국가에게 부과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보다 충실히 이행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범죄를 추가함(안 제2조제2항나목).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