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09 발의 · 강기갑 의원 외 12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정부는 홍수예방, 물부족 대비, 수질개선 등의 목적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22조 2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을 생략하거나 요식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대규모 하도준설, 보 건설 등으로 인한 재정낭비, 환경ㆍ생태계ㆍ문화재 파괴, 하천 유역 주민들의 생활기반 박탈 및 농지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시한 네 가지 목적인 ‘홍수예방, 물 확보,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은 그 근거를 상실하거나 설득력을 잃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2009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0%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전면 중단하거나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정부의 무리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으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고 있음.
이에 4대강 사업과 건설 중인 보 등에 대한 공사를 일단 중지하고 4대강 사업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4대강 사업 검증ㆍ복원 위원회’를 설치하여 4대강 사업의 지속, 중단 등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되돌릴 수 없는 환경파괴를 막고 국민세금이 올바르게 쓰여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4대강 사업을 검증하여 4대강 사업의 중단 또는 계속, 인공구조물 해체 또는 공사의 계속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하천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하여 ‘4대강 사업 검증ㆍ복원 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나. 위원회 위원은 국회의 추천을 받은 15명 이상 21명 이내로 구성하되, 국회는 위원을 추천하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에 각각 2명을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는 교섭단체 간에 균등 배분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다. 4대강 사업 및 인공구조물에 대한 사실조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및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사실조사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6조).
라. 위원회는 실무위원회가 4대강 사업의 중단 및 인공구조물 해체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4대강 사업의 중단 및 인공구조물의 해체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마. 위원회는 4대강 사업 중단, 인공구조물 해체 및 하천 생태계 복원 등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23조).
바. 4대강 사업은 위원회에서 사실조사보고서가 채택될 때까지 중지함을 원칙으로 함(안 제26조).
사. 인공구조물 공사는 위원회에서 사실조사보고서가 채택될 때까지 중지함을 원칙으로 함(안 제28조).
아. 위원회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하여 파괴된 4대강을 친환경적 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다양한 방식으로 자연친화적인 하천 및 하천 생태계 복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1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