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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9 발의 · 이미경 의원 외 22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현행법에는 선거에 영향을 줄 공직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기간에 제한을 두고 공표를 금지하는 규정은 있지만 여론조사 과정에서의 신뢰도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소홀한 측면이 있음.
지난 4.27 재·보궐선거에서 선거 여론조사의 응답률이 5퍼센트 이내로 나타남에 따라 여론조사의 내용이 선거 결과와 상당한 차이를 보여 유권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여론조사의 신뢰도에도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여론조사 신뢰도 제고를 위해 여론조사 응답률이 100분의 25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108조제7항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