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6-09 발의 · 의원 외 10인 ·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양형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법원으로 하여금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266조의17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춘석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의안번호 제○○○○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66조의17(양형 참고자료 등의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