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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8 발의 · 양승조 의원 외 9인 ·
공중위생의 위생관리의무는 다중이용시설의 질적향상과 국민의 위생적인 생활영위와 건강보호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음. 현행법에 따른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의무 범위를 확대 및 명확히 적시하고, 공중위생 영업자단체의 업무를 신설함. 또한 위생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단체의 장 또는 공중위생 영업자단체의 장이 실시하도록 위생교육의 실시 주체를 명확히 하여 우수한 공중위생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조제6항, 제16조의2·제16조의3 신설 및 제17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16조의2(공중위생 영업자단체의 업무)
제16조의3(공제사업)
제17조(위생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