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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8 발의 · 차명진 의원 외 19인 ·
현행법상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비해 부족하고 부상정도에 따라 차별화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1급 중상자의 경우 거동이 불가하며 조기사망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현재의 보상체계는 보상대상에 대한 보편적인 복지에 치중해 이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특히 현행법에서는 보상금의 지급수준을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2011년 1/4분기 3인가구 기준=2,373,000원)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기에 실제적인 지원이 미약한 실정임.
이에 1급 중상자에 대한 지원기준을 전국가구 가계소득액(2011년 1/4분기 3인가구 기준=3,839,000원)으로 변경하여, 지원의 폭을 확대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고자 함(안 제12조제4항 단서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보상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