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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사법기관으로 하여금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장애인이 조력을 신청할 경우 보조인력점자자료수화통역 등을 제공하거나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신문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는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 장애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의 침해를 막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정당한 혜택을 받지 못하여 억울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
이에 사법기관으로 하여금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리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장애로 인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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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