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08 발의 · 조윤선 의원 외 3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한국만화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면서 어린이를 포함하여 모든 연령층에서 고른 사랑을 받아온 대표적인 문화콘텐츠로서 강력한 캐릭터성과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오늘날에는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연극, 뮤지컬, 캐릭터, 팬시산업과 같은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에 원작을 제공하는 뿌리 산업으로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음.
더욱이 21세기에 들어서는 인터넷과 결합하여 세계최고 수준의 웹툰 문화를 탄생시켰고, 스마트 기기를 기반으로 한 뉴미디어 시대에도 강력한 문화콘텐츠로 세계시장에서 한국만화의 위상을 떨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그러나 빠른 속도로 진화하는 미디어 융합 환경에서 만화창작자 및 만화사업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법적·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미흡하기만 하고 만화산업의 실질적인 진흥을 이루기에는 정부의 지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이에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만화가 문화콘텐츠 시대의 첨병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관련 산업의 확대를 통해 미래 문화콘텐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부는 만화창작 및 만화산업을 육성·지원하는 기본계획을 수립 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정부는 만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만화 및 만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만화진흥위원회을 설 립하도록 함(안 제14조).
다. 만화 창작·만화산업·만화의 이용 등과 관련한 피해의 구제와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만화 저작권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6조).
라. 만화의 창작 활성화와 만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만화발전기금 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20조).
마. 만화 및 그 관계 문헌 등 만화 자료의 수집·보존·전시와 만화의 예술적·역사적·교육적인 발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한 국만화자료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2-17 · 공포번호 11311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