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08 발의 · 장윤석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기 해외건설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기계획만으로는 급변하는 시장상황 및 세분화된 수요에 대응한 효과적인 해외건설 지원정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장기계획의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한 해외건설 주요 분야별 전략계획의 수립 및 체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해외건설 진흥업무의 범정부적 공동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해외건설 분야의 성장동력을 발굴ㆍ육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외건설진흥계획”을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으로 변경하고, 해외건설산업 진흥을 위하여 중점지원분야를 발굴 및 육성하는 해외건설 각 분야별 진흥계획의 수립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나. 해외건설업자의 해외도시개발사업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해외도시개발사업 관련 정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3 신설).
다. 심의사항이 공공기관의 해외투자 관련 사항에 한정되어 있는 해외건설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해외건설 정책에 관한 일반적 심의기구로 개편함(안 제17조의2제4항 삭제 및 제17조의3 신설).
라. 해외건설협회의 업무에 해외공사 수주를 위한 국내공사 실적확인 지원에 관한 업무를 추가함(안 제24조제9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3(해외도시개발사업의 지원)
제17조의2(공공기관의 해외공사 투자)
제17조의3(해외건설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1-17 · 공포번호 11198 · 해외건설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