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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8 발의 · 장윤석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재 전국 160여개 고속국도 휴게소에서 약 300여개의 노점상이 휴게소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불량 상품을 판매하여 고속국도 및 관련 휴게시설의 관리를 어렵게 하고, 휴게소 이용고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노점상을 단속할 근거가 도로법 등에 산재하여 체계적인 단속이 어렵고, 처별이 경미하여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
이에 고속국도 및 고속국도 주차장, 휴게소 등에서 고속도로관리자의 승인없이 영업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속도로관리자가 퇴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각각을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3(고속국도 등에서의 금지행위 등)
제12조의2(벌칙)
제12조의3(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