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6조(손해평가) ① (생 략)
개정안제16조(손해평가)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제1항에 따라 손해평가를 담당하는 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손해평가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② ------------ 손해평가를 담당하는 자(이하 “손해평가인”이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③ 손해평가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거나 인정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현행③ㆍ④ (생 략)
개정안④ㆍ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⑥ 소방방재청장은 손해평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평가인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