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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8 발의 · 김을동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국가안보를 비롯한 국민의 기본생활과 경제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시스템의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최근 합동참모본부 전산센터 및 정부통합전산센터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의 접근으로 인한 정보유출이나 좀비PC에 의한 농협 전산센터 해킹 사고에서 보듯이 국가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개발이나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외부인의 신원 또는 전자장치 등에 대한 사전검증과 조사 등이 미흡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음.
이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개발하거나 유지보수하는 법인의 소속원과 전자장치 등에 대해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원확인 및 바이러스 등에 의한 오염여부 조사 등 사전검증 절차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여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의 안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외부 접근자 등에 대한 검증 및 차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