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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8 발의 · 이성남 의원 외 29인 · 국토해양위원회
자동차 구입 후 중대한 결함이 반복하여 발생하여도 자동차제작자 등은 관련 규정 미비 등을 이유로 소비자의 교환·환불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무상 수리 등으로만 대처하여 소비자의 불만 및 분쟁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주행 및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이 반복하여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 자동차제작자 등이 자동차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동일한 자동차로 교환해주거나 구입 금액을 환급하고 해당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의3(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교환 등)
제8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