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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8 발의 · 손숙미 의원 외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대학 및 연구기관등의 연구실습실은 연습·실습기자재 및 각종 부대시설 등을 비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 관리가 매우 중요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진 등의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연구실 내 연구시설 및 사용장비 등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법적 규정이 미비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이나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자연재해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자연재해 발생 시 연구활동 종사자 및 연구시설의 위험이나 사고를 최소화하는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구실 위험등급분류제에 따라 연구실의 유해·위험물질 및 시설·장비 등에 대하여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도를 조사하는 경우에 정밀안전전단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실에 대하여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하는 정도에 따라 연구실마다 위험등급을 부여하는 연구실 위험등급분류제를 도입·시행하여야 함(안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제9조의2(연구실 위험등급분류제 실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