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07 발의 · 김영진 의원 외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국내 연구기관의 핵물질 실험 사건으로 인하여 국제원자력기구의 특별사찰을 받는 등 국제적인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손상된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정부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006년 6월 설립되었음.
그러나 원자력 안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사업과 조직운영에 관한 근거 법률이 별도 입법화되어 있는 반면, 원자력 통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기존의 원자력법에 일부 조문으로 통합되어 있음.
이에 핵물질 감시기관의 독립성 제고를 통한 국가의 핵투명성 확보와 국제사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관련 규정을 개별 입법의 형식으로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을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도록 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안 제5조).
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원자력법」 제111조제1항 및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대책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 원자력통제 연구 및 기술개발, 원자력통제 국제협력 지원 및 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함(안 제6조).
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임원으로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하되, 원장을 제외한 이사는 모두 비상임으로 함(안 제8조).
마.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도록 하고, 이사장은 원장을 겸할 수 없도록 함(안 제9조).
바.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운영재원은 정부의 출연금으로 충당하도록 함(안 제12조).
사.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되, 그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국가기밀에 속하는 업무와 이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은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아.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