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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7 발의 · 권영길 의원 외 9인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 중 교직원의 보험료에 대하여 가입자가 50%, 국가가 20%, 사립학교의 설립·운영자가 30%를 각각 분담하도록 규정하면서 사립학교의 경우 법인회계에서 해당 분담금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회계에서도 부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립학교 법인이 건강보험 분담금 등 법정부담금을 학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사립학교 법인이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법인부담금 전액을 학교회계로 전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고등교육재정의 교부금 지원을 받으면서 동시에 현행법에 의한 법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당해 사립학교 법인에 대해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교부금의 교부 제한이 필요함.
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부금을 지원 받으면서 법인부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않은 당해 학교경영기관에 대해서 교부금 지원을 제한토록 하여 사립학교의 운영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7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영길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안번호 제121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