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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7 발의 · 조진래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이 법은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향후 성장잠재력이 높은 농식품경영체를 적극 육성하여 농어업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할 목적으로 2010년 1월에 제정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을 관리하는 자나 보험회사만이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즉 농식품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기금이 농식품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가능성은 차단되어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기금도 출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농림수산식품산업의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기금의 투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11-22 · 공포번호 11091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