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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7 발의 · 의원 외 10인 ·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
우리나라는 노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노인들의 자살, 빈곤, 질병, 고독 등 노인 문제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음. 또한 OECD 국가중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율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음.
지난 2007년부터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 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그 보장수준은 매우 낮아 빈곤한 노인의 생활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액이 현재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인 것을 2012년 100분의 6으로 하고, 2016년까지 매년 100분의 1씩 인상하여 100분의 10으로 인상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및 부칙).
현행
개정안
제5조(연금액)
제4조의2(연금액의 단계적 인상에 관한 경과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