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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7 발의 · 장세환 의원 외 9인 ·
현행 신탁법은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집행을 금지하고 있어 신탁재산에서 발생된 조세가 체납이 되어도 납부를 강제 할 수 없게되어 신탁재산이 조세납부의 회피 수단이 될 여지가 있으므로 신탁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채권에 대하여도 강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