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07 발의 · 권경석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2006년 이후 투기적 수요억제 및 투기이익의 환수를 위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기준을 기준시가에서 부동산실거래가로 변경함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공익사업 등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대책으로 분양받는 이주택지를 분양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201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해당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009. 5. 21. 공포됨.
그러나, 사실상 이주대책과 관련한 이주민과의 협의가 어려워 아직 택지분양을 받지 못한 이주민들이 세제 해택을 누리기 어려운 실정임.
현재 침체상태에 있는 부동산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지난 2010. 12. 27.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대한 일반세율 적용을 당초 2010년말에서 2012년말까지 연장한 소득세법 제104조제6항와 같이, 투기적 사항과는 무관한 철거지역 이주민들의 이주택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이주자(해당 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해당 사업을 위하여 제공된 주거용 건축물에서 거주한 자에 한정한다)가 이주대책으로 분양받은 이주택지(분양가격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함 (안 제104조의20).
현행
개정안
제104조의20(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