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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7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경마장뿐만 아니라 장외발매소 입장행위에 대하여도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법률 제10404호, 2010. 12. 27 공포)되어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현행법은 이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음.
따라서 「개별소비세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현재 경마장에서만 징수할 수 있는 입장료 징수범위에 장외발매소를 포함하고 경마장입장료만이 아니라 장외발매소 입장료에 대해서도 이사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및 제32조제3항제8호).
현행
개정안
제5조(입장료)
제32조(이사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21 · 공포번호 10891 · 한국마사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