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6-07 발의 · 의원 외 9인 ·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이용대상자가 치매·중풍 등 중증질환의 노인으로 응급환자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현재는 응급환자가 발생할 때 119구조대나 인근 병원의 구급차를 이용하고 있으나, 이 경우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점에서 응급환자에게 나쁜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
특히 응급의료체계의 구축이 미약한 농·어촌 지역 등의 경우 적절한 응급의료가 제때 제공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시설에 입소한 치매·중풍 등 중증질환의 노인에게 응급의료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자체적으로 구급자동차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함(안제3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