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03 발의 · 김춘진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은 직업교육과 산학협력이라는 이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직업교육의 진흥과 산학협력을 촉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직업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흥시키기 위한 제도와 재정 지원 방안 등을 정비하여 「직업교육진흥특별법」을 제정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새로운 지식ㆍ기술을 창출ㆍ확산함으로써 대학과 지역사회,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며, 현행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은 폐지하려는 것임.
한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중에서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비ㆍ보완하여, 대학이 국가로부터 일정금액 이상의 연구비 등을 지원받는 경우에 그 금액의 일정 비율을 산학협력단에 출연하게 함으로써 기술사업화를 위한 추가개발자금으로 활용하도록 하였음.
또한 기술지주회사의 기술현물출자 최저한도 비율 50%를 폐지하여 대학의 기술과 지식이 산업전반에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기술지주회사의 업무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 자회사의 설립ㆍ경영관리 및 이와 관련된 업무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기술지주회사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산학협력(産學協力)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새로운 지식ㆍ기술을 창출ㆍ확산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산업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
다. 대학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등과 산학협력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산학협력단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대학의 산학협력단 등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바. 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그 대학의 교지(校地) 안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이 운영하는 연구소를 두기 위하여 그 대학 교지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사. 산학협력단, 산학협력에 참여하는 단체 및 산업체등은 산학협력사업의 공동 수행 등을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학협력단이나 그 밖에 산학협력사업을 하거나 산학협력을 촉진ㆍ지원하는 단체 등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직업교육진흥특별법안」(의안번호 제121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