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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3 발의 · 이재선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친환경 자연장 제도를 장려·촉진하는 방향과 달리 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은 허가제로 규제위주로 운영되어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신고제로 전환하여 자연장 활성화 및 촉진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자연장 활성화를 위하여 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함(안 제16조제3항 및 제4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자연장지의 조성 등)
제4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