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03 발의 · 송훈석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우리나라에 발생한 구제역은 11개 시도 및 75개 시군구로 확산되어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경제를 황폐화시키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초래하였음. 이와 같이 구제역이 빠른 속도로 전국에 확산된 주된 원인은 가축분뇨사료 등을 운반하며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차후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들 차량으로 인한 전염병 확산 방지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에서는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소독의무규정 및 소독실시에 대한 기록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들만으로는 가축전염병 발생시 신속하게 농장출입차량의 이동정보를 확보하고 이에 따른 방역지도를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따라서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들에 대하여 등록제를 도입하고 이 차량들에 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여 가축전염병발생시 이 차량들의 축산관계시설 출입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가축전염병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를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의 소유자는 그 차량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을 등록하고, 그 차량의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출입정보를 무선으로 인식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함(안 제17조의2 신설).
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차량출입정보를 수집하고 통합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차량출입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함(안 제17조의3 신설).
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차량출입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음(안 제17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
제17조의3(차량출입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제17조의4(차량출입정보의 열람 등)
제57조(벌칙)
제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