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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3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공간정보참조체계”란 용어를 “공간객체등록번호”로 바꾸고, 국토해양부와 각 관리기관이 공동으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 기관 간에 연계하여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간정보참조체계의 용어 변경 및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공동 구축(안 제2조제7호 및 제13조)
“공간정보참조체계”란 용어를 “공간객체등록번호”로 바꾸어 공간객체에 부여되는 번호임을 분명히 하고, 국토해양부와 각 관리기관이 공동으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 공간정보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나. 공간정보체계 관련 연구ㆍ개발업무의 수탁기관 확대(안 제9조제2항)
공간정보체계에 관한 기술 연구ㆍ개발업무의 수탁기관을 종전의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공공기관 등에서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으로 확대함으로써 연구ㆍ개발을 활성화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조(연구ㆍ개발 등)
제13조(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